제품소개
저희 계림폴리콘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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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한 사용후 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기기교체 부품 등과 병원, 연구기관·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폐기물들을 말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다.